고용·노동
자격취득신고서의 1주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이며 총 12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근무하는 음식점입니다. 일주일 중 하루가 주휴일입니다.
그럼 국민,건강,고용,산재보험 자격취득신고서에 1주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으로 적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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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하루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1시간 근로하고 주5일 또는 주6일을 일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취득신고서상 한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기재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6일 휴게시간 제외하고 11시간 일하면 소정근로시간은 6*11=66시간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