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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코브라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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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득신고서의 1주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이며 총 12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근무하는 음식점입니다. 일주일 중 하루가 주휴일입니다.

그럼 국민,건강,고용,산재보험 자격취득신고서에 1주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으로 적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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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루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1시간 근로하고 주5일 또는 주6일을 일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취득신고서상 한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기재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6일 휴게시간 제외하고 11시간 일하면 소정근로시간은 6*11=66시간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