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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시 계약금 안받고 계약서 써줘도 되나요?

저희가 집을 매도했는데 사려는분이 가계약금50걸고 내일 계약금10%주기로 했거든요 내일 계약서 쓰고요 근데 일이있어서 계약금은 추석지나고 주고 계약서 먼저 내일 쓰자는데 이렇게 해도 아무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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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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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건 협의사항 이긴한데 차라리 계약서를 추석 지나서 쓰거나 아니면 50만원을 1차계약금으로 하고 2차로 추석지난 날자를 잡거나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추석 지나고 계약금이 준비 되었을때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내일 계약서 작성을 하셔야 할 상황이라면 계약금이 50만원으로 기재된 계약서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합의하시면 상관은 없지만 , 이럴 경우 계약금를 작성해도 계약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상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이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계약체결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에 따라 추석이후 혹시라도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할 경우 계약해지의 가능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등의 문제가 분쟁의 소지가 될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법률적인 계약에 있어서는 질문처럼 자금을 미루어받거나 하는것은 좋지 않으므로 차라리 계약서 자체를 추석 이후에 작성하는 것으로 하시거나, 기존대로 내일 계약금 지급을 요구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특약에, 계약금 xxx원은 9월x일에 지불하기로 하며, 입금되지 않을 경우 위약금 xxx원을 지불하기로 함.

    이런식으로 넣은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계약에서 계약금은 계약 체결의 증거로,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계약금을 받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는 계약 파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약금을 받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계약금 지급 일정과 방법 등을 명시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상관은 없지만 특약사항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계약금이 지급되어야 본계약은 성립한다라는 식으로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저희가 집을 매도했는데 사려는분이 가계약금50걸고 내일 계약금10%주기로 했거든요 내일 계약서 쓰고요 근데 일이있어서 계약금은 추석지나고 주고 계약서 먼저 내일 쓰자는데 이렇게 해도 아무문제 없나요?

    ==> 네 질문자님께서 협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매수자의 형태를 고려할 때 계약준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통상 잔금시까지 항상 말썽을 일으킬 수도 있는 만큼 가급적 거절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아무 문제가 없을수도 문제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돈을 받고 계약을 하는게 맞습니다.

    계약금 없이 계약이 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시는게 편합니다.

    그런 요구를 하는쪽도 정상적이진 않네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계약금을 꼭 받아야 한다는 것은 없지만 돈을 안주었기에 계약상대방은 계약을 이행안해도 아쉬울 것이 없고 추후 손해를 보는건 질문자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