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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협조하는딸기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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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구형2년6개월 사기죄 집행유예

1년전 지인이 돈을 빌리고 제3자가 지인통해서 피해자 돈을빌려 총합 2억9천정도 빚이생겨 피해자가 고소를해 지인이 지금 구치소 가있는 상태입니다

제3자도 고소당했는데 구치소간진몰라요

제3자가 채권양도? 차용증 뭐 보증해준다까지 다적어서 빌려줬다고해요 지인빚도 갚겠단내용도 있다네요

1심때 검사구형 2년6개월이나왔고 그지인은 그정도 나올지도 몰라서 반성문이든 탄원서 아까말한서류 아무것도 하지않았다고 괘씸죄때문에 판사도 바로선고했다고하든데

항소때 그서류랑 반성문 쓰고하면 집행유예나올까요?

집행유예아니면 어느정도로 나올까요

초범입니다

합의될때 안될때 두가지 적어주세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실제 피해가 어느정도 변제되었는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는지 등 사정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반성문이나 탄원서로는 집행유예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합의가 된다면 그나마 집행유예의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범인데 징역형 실형이 선고된 경우라면, 항소심에서 반성문 등으로 대응하여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피해 회복을 노력이든 양형요소에 대한 철저한 준비이든 제대로 된 대처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 반성문이랑 위 서류를 작성하는 것과 합의를 하는 것 중 후자가 집행유예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