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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수달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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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위탁 계약파기시 절차 알려 주세요

업무 위탁 계약을 했는데요. 중간에 서로 합의하에 위탁 계약을 중단 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때 계약서의 기간이 있는데, 그 전에 그만두는 경우 어떤 추가 절차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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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와의 계약이라면 계약서 내에서 정한 계약해지 조항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기간을 정해둔 상태라도 당사자의 합의만 있다면 계약 중단이 가능합니다. 나중에라도 법적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중단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위탁계약은 해당 계약에서 정한 사유 및 절차가 있는 경우에 해지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가급적 계약 종료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양 당사자가 이의없이 계약 파기를 합의했다면 사실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습니다.

    추가적인 조치는 만일을 위한 증거를 남기는 것으로 별도의 합의서를 하나 남기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계약 종료 및 해지 절차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항이 있다면, 해당 절차에 따라 계약을 종료하면 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가 없다면, 상대방과 합의하여 계약 종료 절차를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에 대해 상호 합의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합의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계약의 내용,계약 종료일,계약 종료 사유,추가 합의 사항 (위약금, 손해배상 등)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위탁 계약은 근로관계에 따른 계약이 아니므로,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