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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사한큰고니253
근사한큰고니253
22.08.21

8/24~9/9 단기알바 하려합니다

아직 알바를 시작한게 아니라 불투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루 근무 시간은 11시간 휴게시간은 모름

저 날짜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일할 예정입니다

큰 마트에서 추석 단기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요

1. 이와 같은 경우에는 2주 모두 주휴 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https://blog.naver.com/ekdud0717/222845718158

이 블로그에 보면 법이 바뀌어서 그 다음주에 근무가 확정되어있지 않더라도 7일을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줘야한다고 써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17일 근무를 하게 되니까 2번의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2. 단기 알바의 경우에도 한 달 단위로 계산하는 것과 같이 1주일 당 (40/40 * 8 * 시급) 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3. 단기 알바 계약서를 쓸 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해둔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걸까요?

4. 3번과 같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 단기 알바는 처음인데 단기 알바도 세금을 떼나요? 주휴수당 까지 받게 된다면 단순 3.3% 가 아닌 4대 보험까지 합산한 세금으로 떼어가게 되는건가요?

급하게 적느라 두서없게 적긴했습니다만, 이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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