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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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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법에서의 보상범위는 현금뿐만이 아니라 물건에도 적용이 되나요?

타인이 잃어버린 돈을 찾아주면

유실물법상 일정부분 보상금으로 줘야되잖아요?

그런데 만약 고가의 물건을 찾아줄 경우에도 유실물법상 현금처럼 중고가로 계산해서 일정금액을 보상으로 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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