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실물법에서의 보상범위는 현금뿐만이 아니라 물건에도 적용이 되나요?
타인이 잃어버린 돈을 찾아주면
유실물법상 일정부분 보상금으로 줘야되잖아요?
그런데 만약 고가의 물건을 찾아줄 경우에도 유실물법상 현금처럼 중고가로 계산해서 일정금액을 보상으로 주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고가의 물건을 찾아준 경우에도 유실물법에 따라 물건의 시가 기준으로 5에서20프로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금뿐만 아니라 물건에 대해서도 유실물을 발견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현금에 한정된다고 볼수는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실물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물건을 반환받는 경우 물건 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현금이 아니라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보상금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