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을 필수로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3개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을 필수로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업소득으로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근로소득 신고를 해야 하고, 3.3% 사업소득 신고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4대보험 가입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3개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지, 사업소득세인 3.3%를 원천징수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개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4대보험 가입은 원칙적으로 의무입니다. 즉,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이상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며, 일용직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월 8일이상 근로한다면 가입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