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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형사합의 없을 시 법적 처벌 수위

사고나기 7시간전 소주 반병을 먹고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는데,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자수했고 술먹었다고 말했으나, 행적조사로 음주는 아닌걸로 풀려났는데 뺑소니 혐의는 맞아요. 상대방과 형사합의를 못 했어요.

사고 당일 경찰 자수 후 사과와 함께 보험 접수해서 상대방 대인대물 보상금 지급까지 완료됐고 사고정도는 상대차와 제차는 전손처리 되었습니다. 상대는 전치2주 정도 14급상해를 입었고, 한방병원에서 5일간 입원 후 원만한 대인 합의 후 퇴원했습니다.

저는 음주나 교통 포함 모든 전과 없고 사회 초년생 초범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민사합의는 완료되었는데 형사합의를 못 했습니다. 형사합의 못 할 시 받을 최고 처벌과 최소 처벌을 경험으로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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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가 된다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도 있으니 신속히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뺑소니혐의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라 다루어지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초범이고 피해자와의 민사합의가 완료된 점을 고려한다면,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지만 집행유예가 부여될 수도 있기에 전문 변호인과 구체적인 대응만 확실히 하신다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기에,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주말이나 공휴일이라도 신속히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민사합의가 완료되었고, 초범에 사회초년생이라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1500만원 수준의 벌금 또는 6개월 내외의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초범이라는 점 고려하면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이고 약식기소도 가능해보이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만 결국 형사합의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