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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낙지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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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최저시급으로 월급을받는다면 얼마인가요

주5일 8시간을 빠지지않고 다니고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주휴수당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받는다면 월 급여는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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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의 월급은 주휴수당 포함 2,010,580원이며 여기서 4대보험, 소득세 등이 공제되어 실 수령액이 나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약 2,010,580원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40시간 근로자의 한달 최저임금이 2010580원입니다.

      이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 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인 5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09시간*9,620원= 2,010,580원(세전)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주휴 포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5일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2,010,580원 입니다. 이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1주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으로 월급 계산시 월 2,010,58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 하루 8시간을 근무하여 한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기준으로 2,010,58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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