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최저시급으로 월급을받는다면 얼마인가요
주5일 8시간을 빠지지않고 다니고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주휴수당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받는다면 월 급여는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의 월급은 주휴수당 포함 2,010,580원이며 여기서 4대보험, 소득세 등이 공제되어 실 수령액이 나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약 2,010,580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40시간 근로자의 한달 최저임금이 2010580원입니다.
이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 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인 5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09시간*9,620원= 2,010,580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주휴 포함)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5일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2,010,580원 입니다. 이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1주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으로 월급 계산시 월 2,010,58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 하루 8시간을 근무하여 한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기준으로 2,010,58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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