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 후 연차15개가 들어오고 나면 매월 만근시 들어오는 월차는 만근해도 이제 안들어오나요?
입사 1년 후 연차15개가 들어오고 나면 매월 만근시 들어오는 월차는 만근해도 이제 안들어오나요? 월 만근하면 하나씩 들어오는게 1년후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달 개근할 때에 연차가 1개 생기는 것은 근속연수가 만 1년 이하인 직원에게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후 연차15개가 들어오고 나면 매월 만근시 들어오는 월차는 만근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이거나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자가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 출근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나, 추가적으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년 이상 근속한 이후에는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며, 만 1년 근무 시마다 15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 개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물론 1년 이후라 하더라도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전년도 출근율이 이에 미달한다면 월 개근 시 1개씩 발생합니다. 즉, 1년 이후부터는 15개의 연차와 월 1개씩 발생하는 연차를 동시에 수령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 발생은 1년미만 근로자에게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유급휴가'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만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차에는 매월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1일째 되는 날 요건 충족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