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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후 연차15개가 들어오고 나면 매월 만근시 들어오는 월차는 만근해도 이제 안들어오나요?

입사 1년 후 연차15개가 들어오고 나면 매월 만근시 들어오는 월차는 만근해도 이제 안들어오나요? 월 만근하면 하나씩 들어오는게 1년후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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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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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달 개근할 때에 연차가 1개 생기는 것은 근속연수가 만 1년 이하인 직원에게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후 연차15개가 들어오고 나면 매월 만근시 들어오는 월차는 만근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이거나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자가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 출근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나, 추가적으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년 이상 근속한 이후에는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며, 만 1년 근무 시마다 15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 개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물론 1년 이후라 하더라도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전년도 출근율이 이에 미달한다면 월 개근 시 1개씩 발생합니다. 즉, 1년 이후부터는 15개의 연차와 월 1개씩 발생하는 연차를 동시에 수령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 발생은 1년미만 근로자에게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매월 개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월차)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에게만 1개월 개근 시 1개씩 부여되는 연차휴가가 적용되며,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매년 15개 이상의 연차가 일괄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이후에는 월마다 생기지 않고, 1년에 한 번 15개가 한꺼번에 부여되며 이 연차를 계획적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유급휴가'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만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차에는 매월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1일째 되는 날 요건 충족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