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월급 밀렸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하고 있는데 월급날에 돈이 안들어와서 물어보니까 계좌오류로 25일에 입금된다고 하는데 바로 받아낼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일이 지나서도 임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월급날 지급이 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다고 하여도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독촉할 수는 있습니다.
계좌오류로 25일에 입금된다고 하는데 바로 받아낼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월급날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계좌오류로 하루 이틀 지연도 아니고 15일 이후 지급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재직 중인 상황이라면, 정해진 임금지급일을 도과한 시점부터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되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을 한 상황이라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만약 월금이 들어오지 않았고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이 경과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빠른 임금 지급을 받고자 한다면, 사용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빠른 처리를 부탁한다고 요청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일 이후에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하며 아래 참고 링크를 통해 온라인 진정도 가능합니다.해당 내용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며 빠른 해결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으며, 진정 후 근로감독관을 통해 합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감사합니다.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므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좌오류가 생겼다고 해서 14일이나 지체될 이유는 없습니다. 바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