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일방적 사업장을 닫아 강재해고를
사업주의 사업장 폐쇄로 일방적 전 직원이 해고상태입니다.
이 경우 해고수당을 지급 받아야 하는데 몇 개월분의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때에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 따라서 약 한 달 월급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폐업을 하게 되어 해고를 하는 경우라도 적어도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는데,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최저기준은 통상임금의 30일분 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 1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입사후 3개월 미만자 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달 전에 폐업을 통보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해고예고수당은 한달분의 통상임금으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일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시 받을 수 있는 해고예고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업으로 인한 해고인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로서
천재사변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