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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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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단서 제출 후 병가신청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팔을 많이쓰고 가끔 힘쓰는 일을 하는데 일을 하다가 갑자기 어깨가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회전근개 염증 이라고 하시면서 치료후 진단서에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팔을 쓰지말라고 쓰면 더 심해질수있고 낫지를 않는다고 하셨는데..직업 특성상 팔을 안쓰는게 안되는데..회사에 제출하면 병가로 3주간 휴식 가능할까요?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무조건 나오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진단서 제출후 그냥 3주간 회사 출근안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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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회사에 병가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당해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여 병가를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재직 중인 회사에 병가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병가 부여는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사용자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첨부한 진단서의 질병 코드 상 사고로 인한 상병이 아닌 만성적인 신체부담업무에 따른 상병으로 판단됩니다. 병가 사용 건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협의를 하시기 바라며, 업무상 질병 산재 청구도 고려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보장된 휴가가 아니므로 회사 취업규칙 등을 검토해보야 합니다.

    회사 규정상 병가가 없어 회사에서 병가를 부여할 수 없다면 개인 연차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병가 규정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정상적인 근로제공을 할 수 있도록 병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며 이때는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만큼

    회사에서 근로자의 요청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병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진단서를

    제출하고 안나오는 것은 무단결근으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회사와 병가사용에 대해 이야기를 한 후

    승인을 받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의 법률이 아니라 취업 규칙 단체협약 등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병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다면 개인 질병은 근로자 개인에게 부여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해야 됩니다. 연차 휴가가 없다면은 회사의 승인을 받아 결근 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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