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매매시 부부 전입신고 필수?
공동명의로 매매시 부부 둘다 전입신고 해야하는 기간이 있나요? 대출차주가 남편인데 남편만 전입신고 후 아내는 6개월뒤 해도 되나요? 아니면 대출조건에 따라 다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담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기관대출의 경우, 공동명의자 전부 전입 의무가 있고
일반 주담대의 경우 실거주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진행하면서 남편 지분만으로 대출을 실행시킬경우 대출에 전입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남편분만 전입신고를해도 무방하지만 두분다 대출을 생성하고 전입신고의무가 있을 경우는 두분다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대출 받은 상품의 대출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던가 은행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매매시 부부 둘다 전입신고 해야하는 기간이 있나요? 대출차주가 남편인데 남편만 전입신고 후 아내는 6개월뒤 해도 되나요? 아니면 대출조건에 따라 다를수있나요?
==> 그렇지 않지만 대출성격, 채무자가 누구인지?, 해당 은행지침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통상 채무자는 당일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지만 배우자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 매매시 전입 신고와는 별개입니다
소유권과 거주개념과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주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 투자 목적으로 서울소재 아파트를 공동으로매수하여 전세를 내놓다고 가정할 때 주소지를 옮겨야 합니까?(옮길 필모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전입신고는 주소 변동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이므로 아파트 매매와 전입신고와는상관관계가 없다고 보아 아무 때라도 필요에 따라 이사한 후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부 공동명의도 전입신고와는 별건이므로 계획한데로 실행하셔도 좋으실것 같습니다
대출관계는 아파트에 대한 물건담보 이므로 대출자의 소유권을 확인하는것이지 주소지 전입문제와는 아무련 영향을 미치지않으므로 계획데로 대출관계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받을때 꼭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아니면 남편분만 먼저하고 아내분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어떤 조건인지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