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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도요203
똘똘한도요20322.08.20

성인되고 첫 알바를 했는데 알바비를 얼마를 받아야되는건지 모르겠어요..

노래방에서 18:30 부터 06:30까지 12시간 밤새 일했구요.

월-토 일하고 일요일에 쉬고 주6일 출근 했어요.

저랑 사장 둘이서만 일했구요, 밥 먹는 시간이나 쉬는시간이 따로 없어서 안 바쁠 때 짧으면 20분 길면 40분정도 밥먹고 조금 쉬고 그랬어요.(먹을게 컵라면밖에 없어서 2달동안 컵라면만 먹거나 집에서 가져온 닭가슴살 먹었어요..)


6월 25일부터 8월 20일까지 일했구요, 월급은 350만원이에요.


6월 25일 - 7월 24일까지 일해서 월급 350 받았구.

7월 25일 - 8월 20일까지 일한 돈을 받아야하는데, 우선 8월 초에 제가 3일을 쉬었고, 월급날보다 4일 전인 20일까지만 일했어요.

제가 토요일까지 일하고 관뒀는데 다음날은 일요일이라 어차피 쉬는 날이였어요, 그럼 총 7일 빠진거라고 해야될지 6일 빠진거라고 해야될지 잘 모르겠어요..


6일 빠진거든 7일 빠진거든 이런 경우에는 알바비를 얼마를 받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


(아참 처음 알바 시작할 때 따로 근로계약서같은건 안 썼구요, 버스타고 출근하지? 보험은 뭐 필요없지? 이러셔서 필요없다고 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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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가정하면 월급여는 "(11시간×6일+주휴 8시간)×9,160원= 2,945,215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매월 35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법 위반이 아니며, 특정 주에 3일 연속 결근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을 포함한 총 4일분과, 중도퇴사로 인해 근로하지 않은 4일분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월 중도 퇴사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350만원÷31일×(31일-8일)"로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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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하며, 질의의 경우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월 급여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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