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이 월급 신고를 (세금신고) 하지 말라고 부탁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커피숍 아르바이트 생이 현재 15일 정도 근무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주말빼고 매일 3시간씩 12일 근무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 생이 현재 아버지 밑으로 뭐가 등록되어 있어서 아무 신고도 없이 시급에 해당되는 월급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 경우에 월급명세서, 소득세 신고, 4대보험 신고등을 아예 안하고 시급을 지급해도 되나요? 금액이 크지 않아 비용으로 처리를 안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하면 어떤 세금을 띄고 지급해야하나요? 사업소득으로 3.3% 띄고 지급하면 되나요? 아니면 세무사한테 무슨 세금을 띄라고 해야하나요? 세무사랑 상의하면 되나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득세의 경우 임금이 100만원 이하로 보여지기에 인건비 신고를 하더라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4대보험은 크지 않은 금액으로 부과가 될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로 임금 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하다면 세무사분과 이야기 하시어 프리랜서 급여 신고 등으로 진행하시는 방안을 차선책으로 고민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 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4대보험이 신고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세금 관련 문의는 세무사에게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처리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세의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시 회사는 법에 따라 세금을 공제한 후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세금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라면 3.3%가 아닌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세무사분과 상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