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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있는 아파트의 도면을 관리사무소에 그냥 요청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임장을 다니다가 집 구조가 궁금해서 도면을 그냥 관리사무소에 요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거주하고있는 아파트도 아닌데 이게 가능할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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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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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청하시는게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습니다만, 요즘은 네이버 부동산에서 해당 호실에 대한 평면도가 나와있곤 합니다.내부 구조가 궁금하신지,사이즈가 궁금하신지는 모르겟으나 평면도만으로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을겁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주민일 경우 신원을 확인을 하고 관리사무실에서 도면 정보를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정보공개 사이트에서도 계약서나 증빙을 통해서 인증을 받고 도면을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외부인일 경우 제한될 수 있고, 양식으로는 부동산 사이트에서 보시면 약식으로 도면을 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도면요구의 경우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 열람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입주민이 아닌 경우라면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열람시켜줄 의무는 없기때문에 보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보통 경매,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제3자가 관할구청등에 방문하여 신청을 할수는 있는데, 해당부분을 위해서는 각 구청별로 필요한 서류등이 추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도면이 아파트 전체에 대한 부분이라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사실상 열람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원서류 신청을 통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아파트 도면을 청구 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관리실에눈 해당 단지의 설계도가 보관되어 있음으로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도 아닌데 관리사무실에 도면 신청하기는 쉽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에 도면을 걸어 놓고 영업을 합니다

    거기서 사진으로 찍어도 되고 또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해당되는 아파트에 접속해서 도면이 있으면 활용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 규약에 따라 달라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 하시면 빠르게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행정 시스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해당 아파트 동 호수 검색해서 도면을 얻은 방법도 있는데 본인 소유주면 바로 확인 가능하나 본인 소유주가 아니면 담당자 검토 후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의 도면을 관리사무소에 요청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하지만,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소유자 권한**: 도면은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실거주자가 아닌 경우 요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상의 이유로 외부인의 요청에 대해 신중할 수 있습니다.

    2. **정당한 이유**: 도면을 요청하는 이유가 명확하고 정당하다면, 관리사무소에 설명하고 요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나 매매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3. **서면 요청**: 전화나 구두로 요청하기보다는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더 공식적이고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연락처와 요청 사유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법적 규정**: 각 아파트 단지의 관리 규정이나 법적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요청해보는 것은 가능하지만, 결과는 관리사무소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