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없이 유아휴직가능한가요ㅠ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이제곧 출산예정인데
제가 근무하는곳에서 고용보험 없이 일한지 이제곳 1년이 다되어가는데 고용보험없이 유아휴직이 가능한가요 ㅠㅠ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6개월이 경과한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중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경과한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려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고용보험과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지금이라도 회사에 요청하여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해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 6개월 이상 근속한 때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그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급하여 가입한 기간에 대한 4대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가능하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180일이상 가입되어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무급휴직하는것이라면 사용자의 승낙하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