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1년의 5일동안의 휴가를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휴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회사에서 1년동안 쓸수 있는 휴가를 5일 주었습니다. 자기가 쓸수있는 연차와 별도로요. 근데 휴가는 자기의 원하는 날짜에 쓰는게 휴가인데,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쉰다고 휴가에서 차감한다고 하는데 강제성이 너무 많은데 이걸로 이의제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외에 회사에서 임의로 부여하는 휴가에 대한 사용시기는 회사의 규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회사휴무일에 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와 별도로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휴가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를 받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전체 휴무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고,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관행 등에 따르게 됩니다
약정휴가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나 관행 등이 있는 경우에는 휴가의 사용목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정으로 쉬고 휴가를 차감하는 것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자유롭게 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운영하지 않는 날에 강제로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회사의 사정으로 운영하지 않아 근로제공을 못한다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사용을 강제할 수 없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휴가라면 규정하기에
따라 특정일에 사용하도록 하는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법적으로 부여하는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어 반드시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하나, 이와 별개로 회사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휴가에 대해서는 사용 조건 등에 대해서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추가로 부여하는 부가에 대해서 회사 사정에 따라 강제적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반드시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