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동료가 일을 하지 않아 피해를 받는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같은 팀으로 2인 1조로 일을 하고 있는데 같은 팀 동료가 일을 하지 않아 피해를 받습니다. 이런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동료관계에에서 근무태만을 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건의하여 징계조치를 받을 사안이지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을 의도적으로 괴롭히려고 일은 하지않는다면 검토해볼 부분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
직급, 직위가 동일한 같은 팀 동료의 경우 지위의 우위성이 성립하지 않으나 연령이나 근속연수 등에서 관계의 우위가 성립하는 경우 1번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당 직무를 아예 수행하지 않는 경우 경우에 따라 2번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괴롭힘이 되기 위해서는 직장내에서 우위를 이용하여 괴롭힘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동료가
일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조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전가, 책임의 전가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으나 우선 회사에 조정을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료가 괴롭힐 목적으로 근무를 태만히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료가 일을 하지 않는 것 자체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에 근무태만으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실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