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신고 되면 조회도 안되나요?
제가 키즈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러갔다가
일이 안맞아서 3일 근무하고 그만뒀는데요
(3일동안 일 6시간반 총 16시간30분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시급도 계산보다 조금 덜 주시고 마지막에 문자로
일용직 고용보험 신고하게 주민등록 번호를 보내달라고 하셔서
일용직 고용보험 때문에 보험료 빼고 주신거구나 해서
그냥 받았고
그 후로 몇 달이 지났는데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제 일용 고용보험 내역을 조회하니까 뜨지 않습니다
전에 다녔던 이노텍 일용 고용보험 내역은 뜨는데
키즈카페는 조회되지 않아 여쭤보니까 사장님이
((고용보험3일치 신고들어갔다가 그만뒀으니 상실신고된상태일꺼니까 당연히 안뜨는거 일꺼고
고용보험은 한직장에서6개월 이상 넣어야하고 그리고 근무지에서 해고당해야 타먹을수 있는건데
3일치 넣었다가 상실신고된게 뭐가 중요해서 물어보는지 모르겠네))
라고 하시는데 사장님 말씀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취득 및 상실 신고를 제대로 했다면, 가입이력 조회에 나와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일치 들어가고 상실신고가 되면 당연히 고용보험 내역에서 뜨는 게 맞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취득/상실신고를 요하지 않고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으며,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더라면 가입이력이 나와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질문자님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했다면 해당 금액을 질문자님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로그인 (https://total.kcomwel.or.kr) 개인에서 증명원 신청/발급 -고용·산재보험자격이력 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조회할 수 있으며, 상실신고된 사업장에서의 가입이력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용직으로 3일만 신고를 하였어도 내역은 남게 됩니다. 평일에 직접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확답은 어렵지만 회사에서 신고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일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1일이라도 가입하였다면 내역이 뜰것입니다. 고용보험을 공제하였다면 가입을 하기위함이었을 것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