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분중에 한명이 본업(주 40시간)이랑 부업(주말 총 14시간)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본업인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을 경우, 부업을 하고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지요? 아니면 부업이 14시간밖에 안되니 해당금액 제외하고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