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 근무기간 관련 현금으로 지급 받았을때 질문드립니다
1. 첫 출근 후 1달 + 보름(10월 16일 첫출근~11월 30일)까지는 현금으로 월급을 받았고 12월 1일부터는 4대보험 가입 및 세무 신고가 되어 통장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때 퇴직 시 퇴직금 산정할때 1달 + 보름(10월 16일 첫출근~11월 30일)까지의 기간은 퇴직금에 포함이 안되나요? 만약 명세서에 포함이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월급을 현금으로 받아서 회사측에서 받았던 증거가 없어서요)
2. 명절(설날, 추석), 여름휴가 시 모든 직원이 각 20만원씩 연간 60만이라는 상여금을 받는데 이 상여금도 현금으로 지급해서 주시는데 이것도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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