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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다람쥐73
기발한다람쥐7323.12.27

다른팀 업무 강제지원 문의 드립니다

현재 상담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곳이 처음에 생길때

상담업무로 들어왔는데

어느순간 갑자기 새로생긴 서류검증업무를

받아와 상담업무인 메인업무 못지 않게

서류검증업무를 매일 하게 되었고

급여수준도 낮은데 업무량까지 많고

갈수록 인원은 퇴사하여 줄고 새로 직원을 뽑아도

교육 후 바로 퇴사를 하거나 하여

인원도 없는 상태라 남은 직원들이 더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 현재 업무도 힘든상황에 갑자기 이슈가 생겨 갑자기 다른팀 업무까지 교육을 시키고 강제 지원을 시킵니다 인원이 부족해 현재 메인업무만 남은 직원들이 해도 버거운상황에 왜 다른팀 업무까지 강제 지원을 시키며 하루9시간 숨쉴틈 없이 일을 시키는게

정당한건가요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그런 부분도 얘기 안해주고 그냥 동의도 안받고 갑자기 출근하자마자

교육을 받으라며 강제교육을 시키고 남의팀 업무 지원을 시키는것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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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담당하기로 했던 업무외에 추가로 일을 시킬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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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팀의 업무를 시키는 데 대해서 근로시간이 늘어나지 않은 이상 보상을 해줄 의무는 없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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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확정적으로 하나의 업무 또는 고정된 업무만을 시키도록 계약한 것이 아니라,

    그 외 기타 제반 업무 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다면, 다른 업무를 추가적으로 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업무량의 증가로 임금을 상승시켜야만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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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인사발령의 부당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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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회사의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동의하여 일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원래의 근로시간 범위내에서 다른 업무를 시킨다면 임금을 인상해주지 않아도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물론 다른업무로 인하여 추가근로를 하게 된다면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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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업무만을 수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반복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케 할 경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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