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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똑똑한눈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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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이유가 뭘까요?

현재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로 중인 의료기사입니다. 병원 측에서 별다른 말 없이 지난 달 급여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습니다. 재무팀에 전화해물어보니 원천징수대상에 의료기사가 제공하는 용역이 포함되어있다고 그래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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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의료기사라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하며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방식이 상시적·지속적이고 병원의 지시를 받는 구조라면 ‘용역’ 제공이 아닌 ‘근로제공’이므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3.3%로 처리하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으나 4대보험의 사업장 부담부분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3.3%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기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규 계약이 아니라 건마다 외부에서 용역을 주고 일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게 맞지만, 회사에 소속되어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3.3% 공제가 아니라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소득처리해야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세부 사정이야 병원 내부인이 아니니 모르겠지만,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는건 근로자가 아닌것으로 취급했다는것이며 이는 4대보험 등 납부는 물론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의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