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쉬는곳과 안쉬는곳의 기준은 뭔가요?
은행은 쉬고 법원은 안쉬고 기업도 제각각이고 그런데 정확히 근로자의 날에 쉬는곳과 안쉬는 곳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사기업에는 모두 휴일로 적용되고 근로하는 곳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은행은 쉬고 법원은 안쉬고 기업도 제각각이고 그런데 정확히 근로자의 날에 쉬는곳과 안쉬는 곳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궁금하네요?
[답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 경우에만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공무원 등과 같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악 유급으로 보장되는 법정 휴일이므로, 그날 근로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하에 근로자의 날에 근로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 휴무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일단,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입니다.
공무원, 교직원에게는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평상시처럼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에 근로자가 동의하면 근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추가로 휴일근로수당 받음)
근로를 거부하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이 많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직원과 같은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은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사기업이 휴무를 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고, 이 경우에도 근로자들에게는 휴일로 적용됩니다.
관공서는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관공서를 제외한 모든 기업에서 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