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중에 다른지역으로 전입신고해도 되나요?
육아휴직중인데
현재살고있는 집을 내놓고
다른지역으로 전입신고해도 문제가없나요?
예를 들면
인천에있는 회사다니면서 집도 인천인데
육아휴직 신청후
아이 교육 문제로
인천집을 내놓고
대구로 가족들이 다함께 주소지 이동했을때
육아휴집관련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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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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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도중에 사정이 생겨서 다른 곳으로 전입하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타지역으로 이사후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육아휴직 사용 및 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하더라도 육아휴직과 관련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이사를 할 수 있고 아이와 떨어져 지내는 것이 아니라면 육아휴직을 지속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갔다는 이유만으로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제한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육아휴직 관련한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