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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홍여새45
파란홍여새45

퇴직후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해 고용보험액을 구입했다는 회사의 답변

퇴직후 발생한 연차수당(15개 발생, 2개 사용후 퇴사) 잔여분을 약 두달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지급한 연차수당에서 고용보험금액을 공제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미지급연차수당을 일용직소득으로 구분해 그 급여로 지급했다는 뜻인데, 저는 퇴사후 약 15일후에 (3월 15일)실업급여를 받기 시작해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실급결정후 급여가 발생했다는 결론인데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소명서를 (지급한 미지급연차수당이고 관련 공제액내용을 표기한) 보내주겠다고 합니다.(공제전 금액은 794,731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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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원래는 회사가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정산해서 지급하고 이를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보수총액 신고에 포함하여 고용보험료를 공제했어야 합니다.

    2. 다만,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지급이 늦어지게 되어 뒤늦게 공제되었어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3.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가 보내준 공제 내역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고, 연차 유급휴가는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지급된 것이므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회사 측에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에 따른 공제액이라는 확인서류를 발급하여 주기로 하였다면, 고용센터 측에 현재 입금 된 금액은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근로소득이 아닌 기존 회사에서 지급받은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임을 소명한느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이라는 것만 소명하면 상관 없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후에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지,

    이렇게 실업급여 신청전 근로에 대한 소득(연차수당)이 발생한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부정수급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