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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3

무급휴가 후 퇴직이 실업급여에 영향을 줄까요?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권고사직으로 11월말로 정했는데 저의 연차를 채우기 위해 회사에 말씀드려 11월말이후에 몇일을 무급휴가를 써서 퇴직일을 미루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때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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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3.11.24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되어 급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상한액과 하한액이 규정되어 있어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하더라도 권고사직으로 인정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에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이 없지만 회사와 합의로 퇴사일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합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사용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는 퇴사일 직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므로 실업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60프로) 상한액66000 하한액 61568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의 합의를 거쳐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일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후 퇴직은 실업급여에 정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기된 일자를 기준으로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처리하는 경우이면서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평균임금으로 산정 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무급휴가를 사용했더라도 상한액 및 하한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