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후 퇴직이 실업급여에 영향을 줄까요?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권고사직으로 11월말로 정했는데 저의 연차를 채우기 위해 회사에 말씀드려 11월말이후에 몇일을 무급휴가를 써서 퇴직일을 미루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때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되어 급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상한액과 하한액이 규정되어 있어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하더라도 권고사직으로 인정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이 없지만 회사와 합의로 퇴사일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합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사용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는 퇴사일 직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므로 실업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60프로) 상한액66000 하한액 61568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의 합의를 거쳐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일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후 퇴직은 실업급여에 정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기된 일자를 기준으로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처리하는 경우이면서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평균임금으로 산정 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무급휴가를 사용했더라도 상한액 및 하한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