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평균임금으로 산정 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무급휴가를 사용했더라도 상한액 및 하한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