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상해 보험

빛나는무지개
빛나는무지개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실비 보험 청구를 하였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실비보험 청구를 한 상태고요 제 실비 보험은 1세대입니다 보험 약관을 보니 일반상의 의료비 담보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보험 회사에서 50%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 건지 한번 봐 주세요

약관내용은 이렇습니다.

*담보내용으로는 일반상해로 의사의치료를받은경우 피보험자가실제로 부담한의료비전액

단 국민건강보험적용을 받지못한경우(자동차사고,산재사고) 의료비총액의 50% 해당액

자동차사고는 건강보험적용당연히 안되구

저는50%받을수있는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알고계신대로 1세대 실손의료비에 있는 일반상해의료비는 교통사고 및 산재에 사용된 의료비의 5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 받으실 수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내가 병원비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병원비에 사용된 금액이 기재되어있는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시면됩니다.

    이 담보를 가지고 계시다면 쭉 유지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실비 보험 청구에 대해 말씀드리면 1세대 실손보험의 일반상해 의료비 담보는 자동차사고와 산재사고의 경우 치료비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사고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의 50%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은 금액이 있다면 중복 보상은 불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치료가 끝난 후에는 보험회사에 지급결의서를 제출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손의 경우에는 산재와 자동차사고의 경우에는 상해의료비를 50%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상해의료비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부담비의 40%를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0% 보상은 되겠습니다. 다만 자동차사고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사고의 가해자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을 통해서 피해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실손보험에서의 보상은 안됩니다. 중복보상은 안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자동차사고 접수로 보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손보상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가해자 차량의 보험접수는 먼저 대인접수를 하고 대인접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직접청구를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손보험의 일반상해의료비 담보는 자동차사고나 산재사고시 치료비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 보험회사에서 지급결의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약관 내용 검토가 필요하나 위와 같이 약관에 기재되어있다면 자동차보험 처리된 의료비의 50%를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 네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로 약관에 질문과 같이 기재된 경우 질문자님께 발생한 총 치료비의 50%를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발생 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과 진료비 상세 내역서를 발부하여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로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나 치료를 한경우에는 보험사의 보험금지급결의서를 제출하고 보헝사에서 지급한 의료비의 일정비율은 보험사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의료비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말씀하신대로 병원비의 50%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일단 청구해 보시면 될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사고는 건강보험적용당연히 안되구 저는50%받을수있는거죠?

    : 네 가능합니다. 보험약관상 실비보험 1세대의 경우 상해의료비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사에서 지급한 의료비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상해의료비라면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받은 의료비의 50%를 지급처리받을 수있습니다.

    대인/자기신체 처리 받은 지급결의서를 구비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넵 1세대 실손보험 약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약관을 꼭 확인해보세요~

    쾌차하세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입중이신 실비보험이 2009년07월 이전에 가입한 실비보험으로

    상해의료비 담보로 되어 있다면 50% 받을수 있는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7월 이전 가입한 실손보험의 일반상해의료비특약을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알고 계신것과 같이 50%보상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