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1년 이내로 퇴사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18일 입사, 이번주에 2024년 5월 21일 퇴사를 하고 싶다고 사직 의사를 밝혔고, 사직의사를 받았던 당시에는 회사에서도 동의를 했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18일까지만(만 365일) 근무를 하고 나가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아직 사직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는데 회사에서는 계속 압박을 주고있는 상태입니다.
퇴사를 통보하며 회사는 1년 이상이 되면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지급하기 싫어서 1년이 되는 시점에 퇴사를 시키고싶다고 했습니다.
1. 이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며,
2.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회사에 당초에 약속한대로 21일 퇴사를 요구하던지, 17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일을 20일로 지정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방향인데 이렇게 된다면 두 가지 방법 모두 15일의 연차를 받고 퇴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3. 제가 어떻게 하는게 저에게 가장 좋은 방법일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ㅠ
30일 전에 해고예고받지 못한 근로자는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66일째 되는 날까지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위 내용에 관하여 회사에 요구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질문자님의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을시 해고예고의무위반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23년 5월 18일 입사라면 24년 5월 18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2023년 5월 18일 입사하셨으므로 최소 2024년 5월 18일까지 근무하고 최종 5월 19일 이후에 퇴사해야 15일의 추가 연차휴가수당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초 회사에 이야기한 퇴사일(21일)로 퇴사처리 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면서 그 전에는 퇴사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회사가 그 전에 퇴사시키면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니 그때는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아직 일자를 정한게 아니면 해고가 아닙니다. 무조건 그만두지 않겠다고 버티다 회사가 해고일자를 정해야 해고입니다.
둘다 가능합니다.
1.희망퇴사일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방법에 관계없이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이 5월 18일 이후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사직의 권고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해고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직의사를 통보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해당 일자로 퇴사일이 합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나중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오늘부터라도 회사의 대화내용은 녹취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