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갱신권 사용 및 전세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전세집에 2018년부터 거주중이며, 2년마다 계약서 작성하며 거주중입니다
마지막 계약서는 2024년에 2026년까지 거주로 2년계약되었습니다
1.계약서상에 갱신권청구는 2022-2024거주에서 사용하였다고 되어있는데, 2024년에 재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으므로 새로운 계약으로 보고 갱신권을 또 쓸 수있나요?
2026년에 반드시 나가야하는지, 갱신권 사용으로 더 거주할수있는지요?
2.현 계약서에 상생임대인 특례를위해 임차인은 2년 거주해야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기존 계약의 연장 계약이어서 갱신권 사용이 안된다면 임차인이 계약 기간전에 나간다고 해도 전세금 받을수있는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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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갱신청구권 행사 후 다시 재계약이 진행된 상황으로 보이며, 재계약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이때는 새로운 계약에 따른 권리 즉 갱신청구권을 새롭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고 곧바로 새로운 계약이라고 보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 계약을 연장한 경우라도 묵시적 갱신이 아니기 때문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 보증금을 바로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고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