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저의 개인정보를 자신의 sns에 유출했는데 이건 처벌하거나 합의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상황 설명 먼저 드리자면 제가 중고거래를 하던 도중 상대 구매자에게 선불받을 것을 요구해서 그 구매자분께서 그럼 자기는 보험을 들여놓는다는 식으로 저에게 제 계좌번호,연락처,신분증응 요구하여서
구매자분아 요구한대로 다 보내주긴 했으나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그 구매자를 차단하고 그 사람과 어떠한 돈 거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디 제 친구가 저에게 갑자기 한 sns 게시물을 보여주면서 제가 보내주었던 저의 학생증 사진과 연락처의 일부를 올린 뒤 저를 사기꾼이라 지칭한 글을 올렸는데 저는 솔직히 이 점이 너무 억울하고 그 중 그 게시물을 본 사람들 중에 제가 아는 사람들도 있어서 자꾸 저한테 사기꾼이라며 비아냥대서 정말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제 신상을 올린 그 사람을 처벌하거나 합의금을 받아낼 방법은 없을까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이용, 공개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이로 인해 피해를 받은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SNS 게시물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세요.
스크린샷이나, 게시물의 날짜와 시간 등을 기록하여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소장 작성 시,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 고소 후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해 온다면, 이를 통해 정신적 피해 보상이나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합의금은 피해 정도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질문자님의 신상을 특정하여 공개하고 그 게시물에 사기꾼이라는 등 명예를 훼손할 만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명백히 범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락처와 학생증을 게시한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데, 사안이 명예훼손에 해당할지 여부는 상대방이 게시한 글의 취지나 상대방의 사실 인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명예훼손이 반드시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형사고소 후 혐의가 인정될 때 합의금을 논의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