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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은근히기발한개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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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차용증에서 증여 전환 관련 질의드립니다.

# 상황

1. 아버지로부터 전세자금 마련 목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1억 5천만원을 빌렸음

(2022.10.16~18 총 3일에 걸쳐 5천만원씩 아버지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이체)

2. 해당 차용증을 2022.10.19일자로 등기소에서 확정 받음.

3. (그 이후) 2024.10.11에 본인이 혼인 신고를 하였음

#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

(2024년) 혼인 증여 공제가 1억원 까지 무증여세 처리가 되기 때문에

2022년 10월 18일에 차용한 금액(1억 5천만원) 중 1억원은 증여로 전환하려 함

질의1)

기존 차용 금액 1억원 5천만원 중 1억원은 증여로 변경한다는 변경 차용증을 작성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아니면, 실제로 본인 계좌에서 아버지 계좌로 1억원을 상환 후, 다시 아버지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이체를 하고 차용증을 작성해야할지?

질의2) 2022년 10월 19일에 확정한 기존 차용증에 '주택전세자금으로 1억 5천만원을 2022년 10월 18일에 차용한다' 라는 문구로 확정을 받았지만

실제 금액은 16일(5천), 17일(5천), 18일(5천) 총 3일에 걸쳐 이체했다는 내용은 포함되어있지 않음. 이게 법적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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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 등이 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적용 공제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해 채무면제를 받는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2)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차입할 전체 금액

    범위내에서 전액 또는 금액을 분할하여 차입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채무를 면제받음으로써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인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아래 조문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계약서 변경의 법적효과는 법률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2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④ 제4조 제1항 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3. 12. 31. 신설)

    >> 여기서 제4조 제1항 제4호에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가 포함되어있습니다.

    (2) 상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겠으나 제 생각으로는 차용일자와 실제 이체일자가 크게 다르지 않는 경우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제로 새롭게 이체를 받아야만 혼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과거 차용증을 증여로 변경 불가능합니다.

    2.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잘 갚으셨으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