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에 호수가 안적혀있습니다.
전세계약후 확정일자까지 받은상태인데요.
계약서에 주소만적혀있고 몇호인지가 안적혀있는게 찜찜해서 그러는데
다가구주택이면 계약서에 호수가 안적혀있어도 문제없는거 맞나요?
혹시 문제가 있다면 계약서를 파기하고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아니면 수정만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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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내부적으로 호수가 구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단독주택으로 보아 등기부등본이 하나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미기재한 경우에도 확정일자나 대항력 취득에 제한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이 문제되었다면 보정을 받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등본을 가지므로 계약서에 호수가 없어도 확정일자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