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통보시 인수인계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10월2일까지 일을하고 퇴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을때,
1. 퇴사시 인수인계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2. 만약 회사에 퇴사통보시 회사가 이에 답변이 회피형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인수인계에 관해 법에서 정한 바 없습니다. 법적 분쟁을 예방하면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해
최소 30일 전에 통보하고 퇴사하시면 무리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 회사는 2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1) 사직서를 수리하는 경우
2)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고 반려하는 경우
질문자가 2025.10.2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면 2025.10.2까지 근무하시면 되고 그때까지만 업무인수인계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고 반려하면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은날 기준 1월이 경과하거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민법 제 660조 규정)
위와 같은 경우에는 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근무하고 업무인수인계 등을 해주어야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인수인계기간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사직통보 후 회사는 일정기간 사직수리를 보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기간에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기간 또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설사, 1개월 전에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인수인계 기간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사직을 거절한 경우 사직한 날의 다음달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사직 의사표시를 메일이나 문자 등 일자 확인이 가능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