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후 과거 임금체불 금액은 문제삼지 않기로 한다는 확인서가 효력이 있나요?
회사에서 임금체불후 근로자와 사측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면서 과거 임금체불되었었던 금액은 소를 제기하지않기로 한다던가 문제삼지 않기로 한다는 확인서 작성시 법적 효력이 있나요?
사측이 근로자와 문제삼지않기로 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했더라도 나중 임금채권 소멸시효전에 권리주장을 할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포괄적 부제소 합의는 효력이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과거 2022~2023년 발생한 연차수당은 제소하지 아니한다는 등으로
특정하여 권리를 포기하는 자가 이를 구체적 인식하고 포기하였다면 효력을 인정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면 과거에 체불된 임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한 임금체불액을 지급 받지 않는다는 등의 동의서 등을 작성한 것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동의라면 이미 발생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므로 해당 동의는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