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는데 조건을 붙이네요
회사에서 임금구성항목이 변경되었다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였고
이에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보니 1년이라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서였습니다
근로자는 현재 근로를 제공한지 3년이 넘은 상태이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수정해달라고 하니 해주겠다고 합니다 허나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원청과의 계약해지시 근로관계는 종료된다라는 걸 계약서에 추가로 명시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더라고요
저렇게 명시를 하게되면 불이익은 없을까요?
왠지 회사에서 원하는 시기에
근로자에게 원청과의 도급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고용관계를 해지 할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서는 자동종료사유를 근로관계만료, 계약기관 도과, 계약당사자의 소멸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원청과의 계약해지를 근로관계 자동종료사유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조항을 넣더라도 그로인해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무휴가 될 것이지만, 추후 법적인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해당조항의 삭제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도급계약 해지 시 근로계약도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하는 조항은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큽니다. 실제로는 도급계약 종료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한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근무 제공 사실이 있다면 해고로 간주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무리하게 불리한 조항이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시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만 명확히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청과의 계약해지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계약을 자동종료하겠다는 것으로 당연히 불이익합니다.
원청과의 계약해지 사유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의 자동종료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적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6조에 따라 '원청과의 도급계약 종료 시 근로관계 종료된다.'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은 위법하며 노동청 진정 시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물론 원청 도급계약 해지 시 수급인은 인력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별도로 경영상 해고를 검토해야하지 근로계약으로 약정할 수 없습니다.
제16조(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청과의 계약해지는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해고가 정당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가급적 이와 같은 내용의 추가는 거절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원청과의 계약관계가 해지되지 않았는데 근로자한테 거짓말을 하고 근로계약 관계를 해제한다는 것은 회사 스스로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어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봅니다.
또한 계약서에 원청과의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 근로계약 관계를 해지 된다고 하여서 그러한 조항이 무조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청과의 계약이 해지됐다고 하여 현재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모두 해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일 발생한다면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다만 계약서에 이러한 조항이 있는 게 유리하냐 없는게 유리하냐를 굳이 따지자면 당연히 없는게 더 유리합니다
때문에 이 부분은 사용자와 잘 협의하여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동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원청과의 계약해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한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당해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위 조건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