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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날다람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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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상여금 등 근로소득이 포함되나요?

퇴직금은 근로소득(식비,주류비,상여금 등등)이 모두 포함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적립이 어떤게 포함될까요? 현재 DC형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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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도 동일합니다. 퇴직금과 동일하게 임금항목들이 포함되며 상여금 역시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금 및 db형과의 차이점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의 1/12만큼 납입한다는 점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연금에 불입되어야 하는 금원은 연간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근로자)의 확정기여형 개인계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임금총액에는 매년 근로의 대가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진 모든 임금을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식대 등 수당 및 상여금은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사용자는 연간 지급되는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하며 실비변상적 금품 을 제외하고근로계약, 취업규칙, 혹은 노동관행에 따라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근로에 대상인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연금 산정시 반영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향 퇴직연금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부하는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 모두 임금에 해당하며 이를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12분의 1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은 평균임금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모두 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지급방식이 실비변상적이거나 사용자가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등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기준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