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상여금 등 근로소득이 포함되나요?
퇴직금은 근로소득(식비,주류비,상여금 등등)이 모두 포함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적립이 어떤게 포함될까요? 현재 DC형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도 동일합니다. 퇴직금과 동일하게 임금항목들이 포함되며 상여금 역시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금 및 db형과의 차이점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의 1/12만큼 납입한다는 점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연금에 불입되어야 하는 금원은 연간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근로자)의 확정기여형 개인계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임금총액에는 매년 근로의 대가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진 모든 임금을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식대 등 수당 및 상여금은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사용자는 연간 지급되는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하며 실비변상적 금품 을 제외하고근로계약, 취업규칙, 혹은 노동관행에 따라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근로에 대상인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연금 산정시 반영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향 퇴직연금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부하는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 모두 임금에 해당하며 이를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12분의 1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은 평균임금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모두 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지급방식이 실비변상적이거나 사용자가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등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기준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