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화상으로 인한 피부과 진료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월 16일 (목) 근무지에서 일하다가 화상을 입고
20, 23, 31일 총 3회 피부과 진료 및 치료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의사 선생님이 2주정도 2-3일 간격으로 내원해서 치료 받는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중간에 설 연휴가 껴 있어서 텀이 있긴한데
1-2회차 습윤밴드 및 레이저 치료 받고
3회차에 습윤밴드는 이제 안 붙여도 된다고 해서
레이저 치료만 하고 흉터연고 처방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3회차까지만 치료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일 이사의 휴업이 필요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요양기간 중 휴일이 있더라도ㅗ 의료기관의 진단에 따라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다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산재신청 가능하십니다. 다만 산재 승인을 받기 전에 치료가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① 요양비 청구서, ② 진료비 영수증, ③ 진료비세부내역서 이 세 가지 청구내역을 잘 보관하셨다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를 청구해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발생한 사고로 인한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4일 이상 통원 또는 입원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하고 주치의로부터 요양급여 관련 소견서를 받아 신청서와 함께 공단에 제출해야합니다.
2. 화상의 경우 최소 2주 이상 치료를 요하기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이전에 지불한 치료비를 요양비 신청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치료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신청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해 화상을 입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지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