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 알바했는데 인건비빼고 들어오는 금액
취직하고 당일에 대표님이 회사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하루 일한 건 인건비빼고 준다고 했는데 이 경우 계약서는 아직 안 썼고, 5인이상 사업장에 8-17시 근문데 1시간20분 초과 근무 했어요. 최저시급 9,860으로 계산했을 때 제가 받을 금액은 얼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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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8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78,880원이 발생하고, 연장근로 1시간 20분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9,719.99원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98,6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무에 대해 78880원, 1시간 20분의 연장근로수당 19227원을 합하여 98107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연장근로 1.5배 가산 시
총 10시간분의 급여가 되므로, 최저시급 적용 시
98,600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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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기본근로 8시간에 연장 1.33시간이므로 하루 일당은 98,55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의 해당일 임금은 98,600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