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계약을 맺어 가계약금을 입금한 것만으로 계약이 완벽하게 체결된 것이라고 봐야 하나요?
부동산을 계약할 때에 일단 구두상으로 가계약을 맺고
그에 상응하는 가계약금을 상대방 계좌로 보내게 된다면
계약이 완벽하게 체결이 된 것으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계약금이 넣어져야 하고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계약이 완전해진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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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계약을 체결하여 가계약금을 입금한 단계에서는 말 그대로 가계약만 체결된 것이고
본계약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맞게 계약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가계약금만 지급한 단계에서 계약을 파기할 때 가계약금에 대해서 배액 배상이나 몰수가 되는가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 입장은 가계약 당시에 배액배상이나 몰수에 대해서 약정을 하하였다거나 가계약 단계에서 본계약에 이를 정도로 계약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정한 경우에 계약금과 같이 배액배상이나 몰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의 주된 사항을 정하고 가계약금을 지급했다면, 계약금을 지급하거나 계약서 작성없이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계약금이 지급되었다면 가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가계약도 계약이기에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물론 가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배상을 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계약이 완전해졌다고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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