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알바같은 경우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받는 것이 가능한데요. 회사 정규직 직원도 주휴수당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무직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라는 개념은 법적인 개념이 아니고 그냥 일상에서 쓰는 말일 뿐입니다. 똑같은 근로자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도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다만 보통 기본급에 포함된 것이므로 따로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든, 정규직 직원이든 주휴수당은 지급받는 것입니다. 다만 정규직 직원은 월급제로 받는데, 시급 x 209시간을 받게 되는 경우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임금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정규직과 아르바이트생 모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무직이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군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4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하루가 유급주휴일로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무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