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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발급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뭔가요?

해외 바이어가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해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바이어는 태국에 위치하고 있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면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간단하게 발급 절차에 대해서도 말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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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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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경 관세사입니다.

    태국 바이어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합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원산지판정을 해야하며 BOM, 제조공정도 등을 확인하여 원산지가 한국산 인 경우 원산지소명서류를 작성하고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게 됩니다.

    BOM,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외에도 HS CODE 분류근거, 물품설명서 등의 서류도 제출해야 하며,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서명권자의 서명이 등록되어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상업 송장입니다. 이 송장에는 거래의 상세 내용과 제품의 원산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패킹 리스트와 같은 물품 목록도 필요하며, 제품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원산지 소명서나 원산지 확인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출 허가증이나 관련 인증서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으므로, 바이어의 요구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급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한 후, 해당 서류를 관할 상공회의소나 관련 기관에 제출합니다. 이후 기관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문제가 없으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은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이 완료되면 바이어에게 증명서를 전달하여 거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면 상공회의소나 세관에서 요청하는 수출신고필증 / 인보이스 / b/L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여야되며, 신청을 하기 위한 기초 절차는 각 발급기관의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태국의 경우 ASEAN, RCEP 모두 활용가능하기에 필요한 협정에 대하여 명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수출 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요 구비서류로는 수출 계약서, 인보이스, 포장명세서, 그리고 생산과 관련된 자료가 포함되며, 특히 물품의 생산 과정과 원재료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국가의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발급 절차는 먼저 상공회의소나 관련 인증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준비한 서류와 함께 수출 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한 심사를 거쳐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이때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발급 기간도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해외 바이어에게 제공해 무역 거래에서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태국으로의 수출인 경우, 해당 국가의 요구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원활히 진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태국과 무역 거래 시 한-아세안 FTA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필요서류

    1. 수출신고필증(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생략 가능)

    2. 송품장 똔느 거래계약서

    3.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제출할 수 있음)

    4. 원산지소명서(최종물품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태국은 우리나라와 한-아세안 FTA와 RCEP이 체결되어 있어 수출품목의 HS CODE를 가지고 태국 수입관세율을 조회하여 낮은 협정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RCEP은 2022년도에 발효되었다보니 아세안 FTA보다 아직 관세율이 높은 경우가 더러 있지만 동일한 협정세율이라면 RCEP이 결정기준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협정 모두 기관발급이므로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둘중의 하나의 기관을 선택하여 회원가입/인증서 등록/사용자 등록/서명등록의 1회성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또한, 기관발급 특성상 수출신고수리가 되어야 해당 수리번호 등을 입력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해당 증명서는 관세특혜용 증명서다보니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 점이며, 이 부분이 어렵다보니 컨설팅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인증수출자이거나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물품에 해당한다면 서류가 대부분 간소화되어 간편하게 승인받을수 있으며 증명서가 승인되면 원본서류 앞뒷면을 정확하게 컬러 출력하여 바이어에게 발송하면 마무리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가 FTA에 관한 것이라면 일단 원산지결정기준을 파악해야 하며, 원산지결정기준은 HS CODE에 따라 결정됩니닼

    일반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원재료 내역, 제조공정에 관항 정보 등인데 이를 위해 실무적으로 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등의 서류를 작성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 수출신고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그리고 생산공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발급 절차는 관할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신청서를 제출해 심사 후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서류가 완비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검토를 거칠 수 있으니 준비한 서류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