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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불독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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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간에서 지급하나요?

알바생이 재계약을 하자마자 하리디스크로 산재 신청하겠다고 합니다. 7일동안 안나온다는데 산재 승인 되면 휴업 급여 등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나요?

그리고 재계약 하자마자 부상인 경우 강제 퇴직은 불가한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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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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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이 되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 강제퇴직이란 건 없는 말이고 해고입니다. 산재요양기간에 해고는 불법입니다.

  • 산재가 인정되어 휴업을 할 경우 휴업급여는 산재보험 적용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 산재기간과 산재종료 후 1달은 강제퇴직 불가합니다.

  • 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됩니다

    재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계약 만료 전 해고가 가능합니다

  • 업무상 재해로 승인 받았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1. 최종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이 결정되면 근로자가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2. 우선 근로계약서 내용확인이 필요하긴 하나, 만일 최종 산재 승인이 나게 되면 산재로 요양하는 기간과 다시 회사에 복직하고 난 후 30일 동안은 절대해고금지 기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강제 퇴직은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보상(치료비와 휴업급여)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산재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자에게 보상(휴업급여, 요양비, 장해급여 등)을 지급합니다.

  • 산재 승인이 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근로자가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산재 승인에 따라 요양 기간 중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2. 재계약 이후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당해 해고가 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실무적으로 상병으로 인하여 근로를 못하는 근로자에 대해 무급 휴직 등을 하게 함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1. 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