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출근시간보다 1시간씩 빨리 와서 근무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매장을 운영하는데요. 알바생 3명중에 한명이 너무 부지런해서 평소 마음에 드는데 늘 다른 직원들보다 출근시간보다 1시간정도 빨리 나오는데요. 다른 직원들보다 돈을 더 주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1시간 일찍 출근한 것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보너스 성격의 급여 등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근로자가 자발적 근로 시 임금을 추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근기 68207-1036, 1999-05-07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연장근로의 경우 사용자에게 가산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여 등의 명목으로 시혜적 급여를 추가 지급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직원들보다 임금을 더 지급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1시간 더 근무를 한다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근로자의 자발적 조기출근이라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보다 더 일찍 출근해서 근로한다면 5인 미만이면 해당 시간 만큼의 임금을, 5인 이상이면 연장근로수당을 추가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건 사장님 마음입니다.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시급 자체를 올려서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발적인 연장근무에 대해 사업주가 노무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했다묜 추가임금지급 의무는 없으나, 사업주도 동의하고 노무제공을 수령했다면 해당 시간만큼의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직원들보다 근무시간이 많으니, 그만큼 더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한 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 하에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