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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출근시간보다 1시간씩 빨리 와서 근무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매장을 운영하는데요. 알바생 3명중에 한명이 너무 부지런해서 평소 마음에 드는데 늘 다른 직원들보다 출근시간보다 1시간정도 빨리 나오는데요. 다른 직원들보다 돈을 더 주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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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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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1시간 일찍 출근한 것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보너스 성격의 급여 등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근로자가 자발적 근로 시 임금을 추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근기 68207-1036, 1999-05-07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연장근로의 경우 사용자에게 가산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여 등의 명목으로 시혜적 급여를 추가 지급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직원들보다 임금을 더 지급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1시간 더 근무를 한다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근로자의 자발적 조기출근이라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보다 더 일찍 출근해서 근로한다면 5인 미만이면 해당 시간 만큼의 임금을, 5인 이상이면 연장근로수당을 추가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건 사장님 마음입니다.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시급 자체를 올려서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발적인 연장근무에 대해 사업주가 노무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했다묜 추가임금지급 의무는 없으나, 사업주도 동의하고 노무제공을 수령했다면 해당 시간만큼의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직원들보다 근무시간이 많으니, 그만큼 더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한 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 하에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