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한가요??
카페 직원이고 근로계약서를 입사하고 쭉 안쓰고 일하다가 퇴사날에 쓰라고해서 썼습니다 아마 안좋게 퇴사하니 안쓴걸로 신고할까봐 그런듯합니다 이미 퇴사는 했고 찾아보니 퇴사 후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는 기간도 14일이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퇴사 후에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사항으로, 14일 내 신고라는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이라도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었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공소시효가 5년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및 임금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되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늦게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퇴사날에 본인이 썼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뒤늦게 작성하였더라도 작성 자체는 된 것이므로 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처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미작성 신고는 14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퇴사후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 등 금품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신고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근로계약서는 14일과 무관합니다.
신고는 가능할 것이지만 나중에라도 작성했기 때문에 처벌이 무겁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 개시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례처럼 근로 개시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은 퇴직 후 14일고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 시작 전 또는 당일 작성되는 게 원칙이며 늦게 작성하더라도 위법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에 관하여는 5년 이내에 신고하면 법적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