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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희망이넘치는돼지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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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한가요??

카페 직원이고 근로계약서를 입사하고 쭉 안쓰고 일하다가 퇴사날에 쓰라고해서 썼습니다 아마 안좋게 퇴사하니 안쓴걸로 신고할까봐 그런듯합니다 이미 퇴사는 했고 찾아보니 퇴사 후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는 기간도 14일이라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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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퇴사 후에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사항으로, 14일 내 신고라는 제한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이라도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었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공소시효가 5년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및 임금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되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늦게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퇴사날에 본인이 썼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뒤늦게 작성하였더라도 작성 자체는 된 것이므로 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처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미작성 신고는 14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퇴사후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 등 금품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신고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근로계약서는 14일과 무관합니다.

    신고는 가능할 것이지만 나중에라도 작성했기 때문에 처벌이 무겁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 개시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례처럼 근로 개시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은 퇴직 후 14일고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 시작 전 또는 당일 작성되는 게 원칙이며 늦게 작성하더라도 위법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에 관하여는 5년 이내에 신고하면 법적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