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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 휴게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1일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13:00~17:00이라면,

3시간 30분 근무, 30분 휴게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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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위와 같다면 근로시간이 4시간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3시간 30분, 휴게시간 30분으로 설정하면 법상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3:00 ~ 17:00에 30분을 더하여 체류시간을 늘리고, 30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4시간을 쉬지 않고 근무하면 불법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전체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하되 중도에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도 되고, 전체 근로시간을 4시간 미만으로 하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규정상 4시간 근무 시 30분 부여하는 것이므로 13:00~17:30으로 하고 중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13:00~17:00으로 하고 3시간 30분 부여하고 30분 휴게부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 30분 휴게시간이 부여되면 됩니다.

    예컨대 13:00 ~ 17:30이 총 근로시간이라면 4시간 근로시간, 30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