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 배우자랑 이혼시 공무원 연금.
5년이상 혼인유지후 이혼시 공무원연금을 청구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혼한 전 배우자가(공무원) 재혼시에도. 계속 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민연금에서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본인이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분할연금이라고 하는데, 재혼했을 때에도 받을 수 있으며 사실혼의 경우도 인정됩니다.공무원 퇴직연금에는 혼인기간 중 근무에 대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이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유족연금은 재혼할때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재혼을 해도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의 전 배우자가 재혼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재혼한 경우라면 공무원의 전 배우자는 여전히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권을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연금법
제57조(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①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2.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위 규정에 따라 권리가 상실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