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이혼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한테 위자료를 받으려면 재판을 해야 하나요?
부부간 갈등이 깊어지고 하루 하루 사는 게 의미도 없고 무엇보다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 나서
더 이상 결혼생활이 힘들 것 같습니다. 둘 다 이혼의사가 있고 하루 빨리 이혼하고 싶습니다.
배우자에게 유책이 있는데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하려면 재판으로 가야 하나요? 이 부분에 합의는 안될 거 같습니다. 재판으로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의가 종국에 되지 않는다면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중간에 조정이 되지 않는 이상 수개월에서 1년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협의상 이혼이 안 된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귀책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유책배우자가 임의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시면 틀림없이 승소는 가능하실 것입니다.
소송기간은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여야 하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내용이나 위자료에 대한 다툼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6개월에서 1년을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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